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케이지아이티뱅크 평생교육원의 학습과 운영에 관련된 안내사항과 다양한 행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엘씨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학점인정을 위해 학습자 등록을 하시려는 분이나 학점인 신청을 하시려는 학습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 2013.6.15(토)~2013.7.15(월)
*2013년 8월 학위수여업무를 위해 가급적 비학위대상자는 4분기(10월)에 접수 요망
*접수일정을 확인하여 서류제출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가. 교육훈련기관 학점인정 홈페이지 접속 후 학점인정 신청사항 입력
1) 기 관 용 홈페이지 : http://man.cb.or.kr
2) 학습자용 홈페이지 : http://www.cb.or.kr/orgreg
나. 입력내용 출력 : 전체 복사 후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하고 출력 원본을 제출함.
다. 서류제출 : 공문, 수수료내역서, 입금증, 신청서류, 증빙서류 각 1부
(전산 입력을 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 수수료 내역서 명단 확인)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우:137-86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층 학점은행본부 학사행정상담실(기관접수담당자 앞)
3. 학습자등록 신청서류
가. 대 상 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나. 제출서류 : 학습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제출 증명서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자는 해당 전공 면허증 사본 1부 제출(원본대조필)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면허증명서 원본 제출 가능)
*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반드시 학사학위증명서를 제출할 것
* 졸업예정증명서로는 신청불가
* 대학(교) 재적증명서 제출 시, 재적일과 서류 발급일이 동일할 경우 불인정
예) 재적일이 ‘2011년 3월 1일 ~ 2012년 11월 15일’인데, 재적증명서 발
급일이 ‘2012년 11월 15일’일 경우, 해당 학교 재(在)학생으로 분류됨.
(제적증명서는 관계없이 제출가능)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부터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 가능
※ 주의사항 : 2013년 8월(후기) 학위대상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18조 제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2013년 2분기까지 학습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어 처리바랍니다.
4. 학점인정 신청서류
가. 대 상 자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학습자등록을 동시에 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해 가능)
나.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별지서식,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학점원별 증빙서류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연수자료 참조)
5. 수수료 납부
가. 수 수 료 : 학습자등록 1인당 4,000원, 학점인정 신청 1학점당 1,000원
나. 납부방법 : 우리은행(1005-901-562794, 예금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온라인 입금
다. 납부기간 : 2013. 6. 15(토) ~ 2013. 7. 15(월)
※ 반드시 수수료 납부기간 준수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기간내에 학점인정 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