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케이지아이티뱅크 평생교육원의 학습과 운영에 관련된 안내사항과 다양한 행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3년 전기(2월) 학위수여를 위하여 학위신청기간인 2012년 12월 17일(월)에서 2013년 1월 15일(화)까지
학습자등록신청,학점인정신청,전공변경,학위연계,학점인정취소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학습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학위신청을 하지 못한 학습자 또는 신청완료한 학위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추가학위신청 및 학위취소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추가학위신청 및 학위취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며, 추후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는 어떠한 사유에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심사숙고하시어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신청 정정기간에는 추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은 불가합니다.
① 추가신청 대상
- 2013년 1월 15일까지 본원/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해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학습자등록신청,학점인정신청,
전공변경,학위연계신청 등)를 완료한 학습자 중 학위신청 또는 학위취소를 하지 못한 학습자
- 2013년 1월 1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추가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이 되지 않음. 반드시 1월 15일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의 접수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추가학위신청 및 취소처리가 가능함
- 학위정정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신청,학점인정신청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신청 등은 불가함.
② 추가신청 및 취소기간 : 2013.1.18(금) 10:00 ~ 2013.1.23(수) 18:00 (6일간)
③ 접수방법 : 학점은행제홈페이지 (http://www.cb.or.kr) - ON System - 학위신청 및 취소
④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 후 추후 학사학위로 연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됨.
학위취득이전에 취득한 미신청학점은 추후 새로운 학위취득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2013년 1월 16일부터는 학위 신청을 완료한 학습자에 한하여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