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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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학점은행제 소식

케이지아이티뱅크 평생교육원의 학습과 운영에 관련된 안내사항과 다양한 행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9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0 오후 1:01:46
조회
3798

2019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안내 및 추후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안내
  1) 공지일자 : 2019.2.19(화)
  2) 공지방법 : 개인휴대폰 문자메세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나의접수현황]- [학위신청내역]


 
나. 학위증 수령 안내  

학위신청

유형

학위증 수령 방법

학위수여식장 방문수령

본원 방문수령

우편신청

교육기관

개인

2월 27일(수) 학위수여식 행사 종료 후 (12시부터) 수령 가능

(신분증 지참)

2월 28일(목) 9시부터 본원 6층에서 수령 가능

(신분증 지참)

2월 27일(수) 13시 부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증명서신청→ 학위증 우편신청]에서 신청 가능

불가

기관

불가

불가

불가

학위신청한 교육기관으로 학위증이 일괄 발송되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


다. 학위증명서 발급 : 2019.2.27(수) 13:00 이후 온라인 및 본원 방문 발급 가능

 

  ※ 학위증명서는 졸업증명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타기관 제출용, 학위증명 및 학력증명)이며,

      학위증은 졸업장과 같이 보관하는 서류(타기관 제출용 아님)입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학습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학위수여요건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학위취소는 어떠한 사유에도 불가합니다.
 3)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 후 추후 학사학위로 연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되며,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하였으나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학점은 추후 새로운 학위취득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9년도 학점은행제ㆍ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개최관련 내용은 공지사항 10633번 참조
※ 2019년도 8월(후기) 학위취득 예정자의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3.1(금)부터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