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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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소식

케이지아이티뱅크 평생교육원의 학습과 운영에 관련된 안내사항과 다양한 행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8년 8월(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3 오전 10:22:36
조회
4490

 <본 게시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https://www.cb.or.kr)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2018년 8월(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2018년 8월(후기) 학위신청자의 학위수여 요건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학위신청을 완료한 학습자는 반드시 심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1.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공지

 

① 공지일시 : 2018.8.10(금) 18:00

② 공지방법

- [학점은행 홈페이지]-[신청하세요]-[학위신청확인]-[학위신청 결과]

-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학위신청확인]

학위탈락자에 한하여 학위신청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탈락 통보함(문자 및 이메일)

   학위대상자의 경우 최종 확인 이후 통보 예정 : 8.22(수) 18:00

 

2. 이의제기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안내

 

① 신청대상 : 학위신청자 중 학위수여 요건 심사를 통해 학위 탈락 통보를 받은 자

② 신청기간 : 2018.8.13(월) 10:00 ~ 2018. 8.17(금) 16:00

※ 8.15 광복절은 휴무일

③ 신청방법

- [학점은행제홈페이지]-[신청하세요]-[학위신청확인]-[학위신청결과] 內 [학위탈락 이의제기 신청]

[학위탈락 이의제기 신청] 게시판에서만 가능

이의제기 신청 게시판은 8.13(월) 10:00부터 활성화 되며,답변은 8.17(금)까지 완료 예정

④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최종 확인: 2018.8.22(수) 18:00

- [학점은행 홈페이지]-[신청하세요]-[학위신청확인]-[학위신청 결과]

-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학위신청확인]

학위대상자에 한하여 학위신청 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문자 및 이메일 발송

 

⑤ 학위증 수령

- 추후 공지사항 참조하여 우편 혹은 방문 수령

※ 8월(후기) 학위수여식은 별도로 거행되지 않음. 희망자는 2019년도 2월(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 가능

 

3. 유의사항

 

① 학위수여 탈락 통보는 학위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하며, 변경하지 않은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학위수여요건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전화 통보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학점은행 콜센터에서는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④ 이의제기 접수 기간 내 문의 급증으로 콜센터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아닌 학위 관련 문의는 학점은행제 신문고 게시판([학점은행 홈페이지]-[알림방]-[신문고])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