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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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학점은행제 소식

케이지아이티뱅크 평생교육원의 학습과 운영에 관련된 안내사항과 다양한 행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고소 처분결과 알림(부정한 방법을 통한 학점 및 자격취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05 오전 10:32:45
조회
6822

다음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www.cb.or.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정기평가 및 과제물 등을 본인이 아닌 타인을 통해 진행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한

학점이수 및 자격취득자에 대해 고소 조치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죄가 인정되어 2015년 12월 31일자로 처벌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습자분들께서는 대리출석이나 부정행위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업 진행 시, 학점으로 이수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